"14㎞노선에 역 두개?"…7호선 반쪽짜리 연장에 의정부 주민들 뿔났다

1.15㎞인 7호선 전체 노선 역 간 평균거리의 7배
열차 교행 불가능한 단선…배차시간 지연 불가피
의정부 인구 절반 거주하는 택지개발지구 노선 제외
시, 숱한 대안 제시했지만 정부는 쳐다보지도 않아
주민들 "경기북부 특성상 정책적 배려 절실"
  • 등록 2018-11-18 오전 12:30:00

    수정 2018-11-18 오후 6:05:40

장암역에 정차한 7호선 열차.(사진=의정부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열차 한 대 보내면 다음 열차 올 때까지 한시간은 기다려야 하나요”

지난 1월 정부가 고시한 전철7호선 도봉산역과 양주 옥정지구를 연결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계획을 접한 의정부시민들의 반응이다.

7호선 연장사업이 과거 두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관련 지자체들이 한 뜻으로 나선 끝에 지난 2016년, 세번째 만에 힘겹게 얻어낸 사업승인이지만 주민들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사업비 줄이려 14km 구간 단선화·역은 두개

정부가 승인한 사업안은 도봉산역부터 양주 옥정지구까지 15.3㎞ 구간(기존노선 1.1㎞)을 신설,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각각 1개씩 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주민들을 새로 전철이 놓이는 14㎞ 구간 전부가 단선인데다 신설 역도 2곳에 불과해 이용 편의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개 선로만 놓이면서 상하행 열차가 교차운행이 불가능해 배차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어 교통여건 개선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14㎞ 구간에 놓이는 신규역은 현재 계획 상 의정부경전철과 연결되는 탑석역과 양주 옥정지구 초입에 건설될 역 2개 뿐이란 점이 불만이다. 탑석역을 지나 다음역이자 종착역인 옥정지구역까지 거리가 무려 8㎞로 7호선 전체 구간의 역 간 평균거리인 1.15㎞의 7배에 달한다.

주민들은 7호선 연장선이 의정부시 인구 44만명의 절반이 거주하는 신곡·장암 및 민락 택지개발지구를 비켜간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재형 경기도의회 의원은 “의정부시민의 수차례 건의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단선철도와 탑석역 하나 만을 고시한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부는 기본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신곡·장암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실천하는의정부시민연대)
사업성 문제로 두차례 탈락…“수익성 제고 위해 불가피”

문제는 사업성이다. 해당 사업 구간은 지난 2010년과 12년,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분석(B/C) 결과가 각각 0.61과 0.83에 그쳐 사업이 무산됐다. 경제성분석은 1.0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들은 이런 열악한 경제성분석 결과를 극복하고자 2012년 3차 조사를 신청하면서 의정부 도봉산역에서 포천시까지 33㎞ 구간이었던 당초 계획을 도봉산역에서 양주시 옥정지구까지로 절반 넘게 잘라냈다. 선로는 단선으로 바꾸고 역도 2개만 신설하기로 해 겨우 턱걸이로 통과한 상태다.

의정부시는 3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신곡·장암역과 민락역 신설안을 포함해 향후에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노선이 두 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해 개설하는 안, 복선사업 안 등 9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 56%까지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다며 모두 반려했다.

국가재정법 상 사업변경으로 인해 고시된 사업비가 20% 이상 초과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해 사실상 7호선 연장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북한과 접경이라는 이유로 정부 개발정책에서 소외돼온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수 실천하는의정부시민연대 대표는 “24만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지 않는 지하철노선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북부는 정부의 정책적 소외로 단순히 경제성만을 놓고 볼 수 없는 지역인 만큼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경기도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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