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재판]"코골이 시끄럽다" 노숙인 때려 사망…징역 3년

집으로 데려온 노숙인 코 골자 얼굴 등 폭행해 결국 사망 초래
法 "별다른 이유없이 폭행·반성 안 해…우발적 범행 고려"
함께 폭행한 지인은 징역 10월 실형 확정
  • 등록 2018-12-08 오전 12:30:00

    수정 2018-12-08 오전 12:30:00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의 집에서 잠든 노숙인이 코를 시끄럽게 곤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동구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노숙인 A씨가 잠을 자며 코를 시끄럽게 골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코를 고냐, 이런 놈은 맞아야 해”라며 2분 가량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한씨는 그날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40분 뒤 한씨의 지인 B씨가 피를 흘리고 자는 A씨를 본 뒤 한씨에게 “티가 나게 사람을 때리면 되느냐”면서 오히려 A씨를 한 차례 더 폭행했다.

A씨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다음날 아침 사망했다. 한씨와 B씨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한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긴급체포 됐다. 한씨의 책임회피는 계속됐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닌 B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죽음이 한씨의 폭행에서 비롯됐다며 주된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머리 쪽에 큰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볼 때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린 한씨의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할 수 없고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씨에게 사망의 책임을 돌리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폭행치사의 기본형은 징역 2~4년이다. 폭행치사의 경우 살인죄와 달리 살해의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살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한씨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씨는 항소심 재판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B씨는 한씨와 함께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의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A씨가 사망하지는 않았어도 A씨가 B에게 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씨는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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