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불타버린 차…차량화재, 보상받는 방법은?

  • 등록 2019-11-10 오전 1:00:00

    수정 2019-11-10 오전 1:00:00

차량화재 사고. (사진=SBS ‘맨 인 블랙박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0일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차량화재 사고들을 집중 취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사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어느 겨울 제보자 A씨는 추위를 많이 타는 딸을 위해 예열을 하려고 차에 미리 시동을 걸어 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자칫 바로 앞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차량 고장으로 수리를 받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A씨는 “본사에서도 ‘원인 미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왜 원인 미상이냐’고 물어보니까 소실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지만 화재의 원인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당시 정비를 맡았던 정비소와 제조사 또한 화재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A씨는 자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다.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화재로 운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똑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차종,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두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불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제보자 모두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전조증상을 겪은 후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한다. 해당 차종의 엔진은 이전부터 결함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제보자들 역시 엔진 결함으로 인한 화재를 의심했지만, 제조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제조사에 문의하자 “화재의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소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증명해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미국의 경우 차량 화재 시 원인을 제조사에서 밝히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차량화재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을 경우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0일 오후 8시45분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 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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