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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겨울 제보자 A씨는 추위를 많이 타는 딸을 위해 예열을 하려고 차에 미리 시동을 걸어 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자칫 바로 앞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차량 고장으로 수리를 받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A씨는 “본사에서도 ‘원인 미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왜 원인 미상이냐’고 물어보니까 소실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화재로 운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똑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차종,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두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불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제보자 모두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전조증상을 겪은 후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한다. 해당 차종의 엔진은 이전부터 결함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제보자들 역시 엔진 결함으로 인한 화재를 의심했지만, 제조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차량 화재 시 원인을 제조사에서 밝히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차량화재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을 경우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0일 오후 8시45분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 고민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