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민식母 호소에 "아이들 안전 위해 법 통과 노력"

  • 등록 2019-11-20 오전 12:03:00

    수정 2019-11-20 오전 12:03:00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문제와 관련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부모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군의 어머니가 ‘아이들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일 없어야한다’고 말하자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식이 같은 경우는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에 더더욱 가슴 무너질 것 같다”며 “스쿨존, 횡단보도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살 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김 군의 부모는 사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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