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최신종.. "8년 전 구속됐더라면"

나흘새 두 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
2012년 비슷한 전력 있어
집행유예 처분 알려지면서 '공분'
  • 등록 2020-05-23 오전 12:15:00

    수정 2020-05-23 오전 12:15: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북 전주·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31세 남성 최신종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위원들은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불과 나흘 만에 두 건의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10시 37분께 같은 동네에 사는 아내의 지인 A씨(여·34)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과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11시 47분께 부산에서 온 B씨(여·29)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B씨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났다. 시신은 전북 완주에 있는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A씨를 살해하면서 팔찌를 빼내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팔찌는 부인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숨진 A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최씨는 경찰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특수강간 전력

최씨는 과거에도 특수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12년 4월 9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최씨는 여자친구 C씨(당시 20세)를 렌터카에 태우고 전북 군산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로 향했다. 최씨는 C씨가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C씨를 협박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죽이겠다고 겁을 줬다. 또 C씨 휴대전화 수신 목록에 남자 이름을 확인하고 C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2012년 8월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감금·협박)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항소했고, 그해 10월 항소심에서 기각돼 11월에 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3년 후 2015년 8월에는 전북 김제의 한 마트에서 2100만원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도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범행 이유는 도박 빚 때문이었다.

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8년 전, 집행유예만 아니었다면...

손수호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씨가 특수강간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즉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의 의미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한도다. 만약 징역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최장 기간은 5년 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야 한다. 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받은 걸 볼 때, 당시 여러 감경 사유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형량을 선고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여자친구를 특수강간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니까 그 다음 범죄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정혜 변호사도 이날 MBN 방송에서 “굉장히 아쉬운 판결이다. 데이트하면서 여자친구에 대해 성범죄를 자행하는 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다”며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고 여자친구와 합의를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텐데. 이때 실형을 받았다면 범죄의 경각심을 갖고 본인이 조심하고 사회에 복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범죄가 계속되면서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죄책감도 줄어들게 되는 거다. 만약 그 당시에 구속됐다면 이런 일은 막았을텐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한 게 그 사람의 범죄를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최씨는) 법이 자신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을 때 내가 이 정도면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재판부는 최씨에게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적고 죗값을 치러 교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고지는 하지 않는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리고 8년 후 최씨는 연쇄살인범이 됐다. 그의 범죄 수법은 더욱 잔혹해졌다. 만약 최씨가 2012년 집행유예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2020년 4월의 끔찍한 살인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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