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0%만 받으라네요"…산은노조 '임피 소송' 2심, 쟁점은

산은 시니어노조, 사측에 임금피크 무효 소송
작년 1심은 패소…항소심 이르면 올해 나와
임금피크로 아낀 재원, 채용에 안써
정원 오히려 줄어…2심 결과 달라질까 ‘촉각’
  • 등록 2022-08-11 오전 5:00:00

    수정 2022-08-11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KDB산업은행 시니어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심과 달리 승소할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5월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산은 임금피크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시니어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항소심은 올해 안에 결론 날 예정이다. 다음달 변론기일이 잡혀 노사 양측은 각 주장을 가다듬고 있는 단계다.

산은 시니어 노조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은 직원(1961년~1964년생) 168명(시니어 노조)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깎인 소득을 보장하라며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다. 만 55~57세 이후 만 60세 정년까지 연봉을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이다.

산은의 경우 만 56세부터 4년 동안 최고연봉의 90%→70%→30%→10%를 지급받는다. 받았던 연봉이 1억원이었던 근로자가 4년 뒤 정년을 앞두고서는 10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만 57세부터 3년간 90%→10%→10%로 바뀐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이와 관련한 노사협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배제돼 있었다는 취지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산은에서 팀장 이상은 노조에 소속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임금피크 대상은 팀장급 이상이라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의 대표성도 적정했고 사측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삭감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후생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사측의 손을 들었다.

다만 시니어 노조 측은 2심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이 노조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니어 노조 측은 이 중 네 번째 요건을 산은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산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이를 통해 아낀 재원을 청년 고용 등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7년 이후 산은 정원은 오히려 2% 정도 줄어든 상태다. 2016년 정부가 산은에 정원을 5년간(2017~2021년) 10% 줄이라고 요청하면서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국책은행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더 이상 정원 감축 없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시니어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임금을 감액해 마련한 재원을 청년 고용 등에 사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이 부분이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사측은 여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과 산은의 소송은 결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업무도 바뀐다”면서 “나이만으로 이유 없이 감액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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