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시니어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항소심은 올해 안에 결론 날 예정이다. 다음달 변론기일이 잡혀 노사 양측은 각 주장을 가다듬고 있는 단계다.
산은 시니어 노조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은 직원(1961년~1964년생) 168명(시니어 노조)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깎인 소득을 보장하라며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다. 만 55~57세 이후 만 60세 정년까지 연봉을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이다.
산은의 경우 만 56세부터 4년 동안 최고연봉의 90%→70%→30%→10%를 지급받는다. 받았던 연봉이 1억원이었던 근로자가 4년 뒤 정년을 앞두고서는 10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만 57세부터 3년간 90%→10%→10%로 바뀐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의 대표성도 적정했고 사측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삭감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후생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사측의 손을 들었다.
다만 시니어 노조 측은 2심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이 노조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니어 노조 측은 이 중 네 번째 요건을 산은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산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이를 통해 아낀 재원을 청년 고용 등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7년 이후 산은 정원은 오히려 2% 정도 줄어든 상태다. 2016년 정부가 산은에 정원을 5년간(2017~2021년) 10% 줄이라고 요청하면서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국책은행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더 이상 정원 감축 없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사측은 여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과 산은의 소송은 결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업무도 바뀐다”면서 “나이만으로 이유 없이 감액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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