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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게 되면 2년 경과후 정규직 전환 의무규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배제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분야에 이어 민간기업도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간제법을 내년말까지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프랑스, 독일 등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의 입법례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노동시장에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토한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대신 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제한에 발맞춰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의무화한 조항도 폐지한다. 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기간제한이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 기업들은 용이한 해고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데 이런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직종과 없는 직종이 나뉘기 때문에 2년 뒤 정규직 고용의무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합리적인 사유는 노사가 합의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해 위헌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