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한 말이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에 최 씨의 태블릿PC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도우미’, ‘복덩이’ 등의 수식어가 붙었던 장 씨는 지난 6월 구속 만기로 석방됐지만 여섯 달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 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됐더라도 범행을 보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실질 운영자인 장 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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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장 씨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영재센터 후원금을 놓고 판단한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유무죄가 혐의별로 엇갈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대한 유불리 계산이 복잡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