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아이 데리러 가야하는데"..'특검 도우미' 호소 통하지 않았다

  • 등록 2017-12-07 오전 1:31:21

    수정 2017-12-07 오전 1:31:2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잠시 후 아이 데리러 가야 하는데…”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한 말이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에 최 씨의 태블릿PC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도우미’, ‘복덩이’ 등의 수식어가 붙었던 장 씨는 지난 6월 구속 만기로 석방됐지만 여섯 달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 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됐더라도 범행을 보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실질 운영자인 장 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 금액 모두를 갚은 것을 고려해도 죄가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애초 검찰이 구형한 1년6개월보다 1년 높은 실형을 선고받은 장 씨는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그간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만은 면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장 씨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인 김 전 차관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 씨를 통해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협력했다며 질책했다. 다만, 삼성의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강요한 혐의는 최 씨, 대통령과 함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영재센터 후원금을 놓고 판단한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유무죄가 혐의별로 엇갈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대한 유불리 계산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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