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고등학교 교사인 권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권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립고등학교인 A학교에서 28년간 교사로 재직한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B고등학교 전직 이사장인 손모씨를 소개받았다. 손씨는 그 자리에서 권씨의 딸을 영어교사로 채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권씨에게 2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권씨는 손씨에게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냈고 권씨의 딸은 B고등학교 영어교사에 임용됐다.
재판부는 A씨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한다”며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는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다”며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