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주고 딸 취직시킨 교사…法, "높은 도덕성 요구, 해임 정당"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요구"
  • 등록 2018-09-02 오전 9:00:00

    수정 2018-09-02 오전 9:00:00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억원을 주고 자신의 딸을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고등학교 교사인 권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권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립고등학교인 A학교에서 28년간 교사로 재직한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B고등학교 전직 이사장인 손모씨를 소개받았다. 손씨는 그 자리에서 권씨의 딸을 영어교사로 채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권씨에게 2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권씨는 손씨에게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냈고 권씨의 딸은 B고등학교 영어교사에 임용됐다.

권씨의 이런 행위가 검찰에 의해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교육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권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고등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권씨를 해임했다. 권씨는 자신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한다”며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질 경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는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다”며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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