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보다 낫다는 주택연금…가입자 7만명 돌파

  • 등록 2020-01-26 오전 7:39:00

    수정 2020-01-26 오전 7:39: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은퇴세대는 생활이 늘 팍팍하다. 고정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집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 집에서 살면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7만1034만명을 넘어섰다. 2008년 1210명에 불과하던 가입자는 10년 새 70배 가까이 불어났다. 작년 한해만 1만1000명 가량이 새로 가입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부부 가운데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집이 여러 채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아래면 신청 가능하다. 가입자나 배우자의 거주를 보장하고 한쪽이 사망해도 연금이 100% 지급되는 게 장점이다.

현재 72세 가입자가 평균 2억9700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101만원 가량의 연금을 타는 게 평균이다.

올해부터는 문턱도 낮아진다. 올해 1분기 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5대로 하향하고 주택가격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한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시가 9억∼13억원 주택 보유자들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 연금을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다. 사실 상품 내부 구조를 보면 대출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하듯이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것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확보하려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목돈이 필요할 때는 개인인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금 지급 한도의 최대 50%까지 목돈을 인출할 수 있다. 대출이 있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달부터 주택연금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1.5% 늘어난다. 작년 말 발표된 기대수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이자율은 지속 하락함에 따라 월 지급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월 지급금 변동률이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 전 공사에 문의하면 월 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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