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여성 ‘금팔찌’ 아내에 선물한 최신종, 사이코패스 일까?

경찰,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40점 만점에 25점이상 사이코패스 분류…감경사유 아냐
  • 등록 2020-05-23 오전 12:30:00

    수정 2020-05-23 오전 12:30: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할까.

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선 범죄심리학자 로버트 헤어의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검사를 사용해 사이코패스를 진단한다. 채널A가 공개한 사이코패스 진단표에 따르면 ‘1.입심 좋음 2.과도한 자존감 3.자극 욕구’ 등 총 20개 문항에 0점에서 2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크게 대인관계, 정서성 등 4가지 항목으로 판단하고, 40점 중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항목에 대해 범인이 직접 채점하지 않고 범죄심리학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기록 자료, 면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유영철은 38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강호순은 27점으로 둘 다 사이코패스로 진단된 바 있다.

만약 최씨가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해도 감경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사이코패스라고) 심신미약, 심신상실 조항 적용해 형을 깎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채널A에 말했다.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이코패스 진단을 실시하는 건 범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선 지난 2007년 대전 고등법원 형사1부가 특수강도강간 피고인에게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한편 최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를 살해하고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았으며, 이 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한 것으로도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그는 이 범행 4일 뒤엔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29·여)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과거 성폭행과 절도 등의 전과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에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와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5년에는 전북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 지인들은 최씨가 어릴 때부터 잔인한 면모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지난 20일 미제 사건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김원 채널에 올라온 ‘최신종 사건 파일’ 영상에 따르면 최씨의 지인은 “(최씨가) 어릴 때부터 또래나 동생, 선배할 것 없이 엄청 때리고 다녔다”며 “사람을 때릴 때 엄청 잔인하고 무자비해 일반적인 사람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제보자는 최씨의 평소 성격을 아는 지인들은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저도 (최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며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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