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경기준 지연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 공시...소비자 혼란 초래

은행권, 2~3월 두 달간 옛 기준 적용 논란
4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공시
전문가 "소비자 피해 없지만 정확한 정보전달 필요"
  • 등록 2022-04-27 오전 5:30:00

    수정 2022-04-27 오후 5:11:4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권이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내용의 오류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3월 신규 취급분)부터 신용대출의 가중평균금리 공시과정에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공시는 지난 1월 신규 취급분(2월 공시)부터 적용해야 했지만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지난해 기준을 적용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한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2~3월에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발생해 은행별 금리 상승폭도 잘못된 정보로 안내됐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전체 평균, 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금리를 가중평균한 값 등으로 각각 공시한다. 이중 서민금융 제외 평균금리는 민간 중금리대출을 포함한 각종 정책대출을 제외한 것이어서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평균금리다. 정부는 지난 1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사전공시의무를 제외하는 등 민간중금리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정작 완화된 조건을 반영한 대출금리는 4월부터 공시되기 시작했다.

공시 기준 변경으로 실제로 은행들이 공시한 내용으로는 평균금리가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발생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옛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서민금융제외 평균금리는 3월 4.00%에서 4월 5.00%로 1%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다.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착각하기 쉬운 이유다.

또 다른 시중은행도 변경한 기준을 적용하면 종전 대비 약 0.25%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는 변경된 기준상의 금리만 공시돼 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하는 평균금리는 정보 제고차원에 그쳐 실제로 금융소비자가 대출과정에서 적용받는 금리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해당 내용을 통해 은행별 금리추이를 파악하고 서민금융을 제외한 금리가 실질적인 평균금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공시 기준이 변경된 점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기준의 변경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대출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출 공시 대상의 기준이 바뀐 점은 소비자에게 정확히 안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3월) 변경된 기준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 공시를 해야 하고, 주석 등을 통해 수정 사유 등도 함께 공시해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변경된 기준을 반영한 대출금리 공시내용애 대해 “소비자들은 은행권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문턱을 낮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비교공시와 관련해 오류가 발생한 것은 정부와 은행연합회 간 소통의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은행연합회에 민간 중금리대출과 관련한 ‘분기별 공시’를 따로 공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은행연합회는 서민금융 제외 평균금리 공시 때 ‘금융위가 인정하는 중금리 대출’을 제외해 왔는데, 개편된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을 해당 공문을 통해 확인해 공시 기준 변경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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