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고소당한 한동훈…유죄 가능성은?

법조계 "허위발언 고의 입증 어려워…불송치 유력"
"재판당사자, 방어권행사 보장…정당한 증언 범위"
韓 "더 말씀드릴 필요없다"…변론 필요성 못느낀듯
  • 등록 2022-10-03 오전 9:00:00

    수정 2022-10-03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 장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오영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왼쪽)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한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오 대변인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했다”며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스스로 알고도 고의로 발언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장관이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믿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한 장관이 사실은 검수완박이 옳다고 생각할 리 없고,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경찰에서 무리한 고소라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검수완박법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성이 없으면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없다”며 “애초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검수완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한다고 발언했고, 한 장관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발언을 재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장을 펼쳤다는 해석도 나왔다. 박인환 변호사는 “법정에 선 당사자들은 자기방어 및 업무상 차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보장된다”며 “제 3자의 거짓 증언은 위증죄지만, 피고·당사자의 증언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써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 역시 무죄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고소장 제출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고소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 및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향후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리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정당당하게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에 불복하고 나서면 결국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 불신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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