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말에 여자친구 목 조르고 머리 밟은 20대 남성 벌금형

  • 등록 2022-11-22 오전 5:41:41

    수정 2022-11-22 오전 5:41:4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를 밟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9시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씨(20)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밟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전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머리 부분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행사 태양, 피해자 상해진단서의 발급 시기 및 발급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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