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직구族↑..'관세'와 전쟁 중

목록통관 면세 기준 200弗 ..나눠사기 등 꼼수 기승
"대부분 소액 거래 문제 없지만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 등록 2014-04-03 오전 6:20:00

    수정 2014-04-03 오전 6:2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담다 보니 1000달러 가까이 되는데 관세를 피할 방법 있을까요?”, “유럽에서 가방을 사올 생각인데 자진신고 안 하고 세관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최근 해외직구(직접구매)와 해외여행이 보편화하면서 곳곳에서 ‘관세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각종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관세 관련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해외직구다. 해외에서 산 제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 품목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관세가 붙는다. 하지만, 이 관세를 아끼기 위해 각종 꼼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관세를 무는 범위 내로 제품을 나눠서 구매하는 것이다. 의류나 운동화 등 목록통관(국내 반입할 때 일정 기준 이하 가격일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는 품목) 제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관세를 피하려고 배송 신청 때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활용해 일주일가량 간격을 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물건을 주문하는 등의 방법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200달러가 넘는 제품을 빈번하게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부분 탈세보다는 절세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꼼수를 통해 물건을 싸게 들여와 국내에서 비싸게 팔며 차익을 챙기는 등의 경우다.

해외여행을 하며 명품 등 고가품을 사는 경우는 더 심하다. 인터넷상에서는 공공연하게 해외에서 산 명품의 관세를 물지 않는 방법, 통관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연휴와 여름휴가 등 여행객이 몰리는 기간에 세관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단속이 쉽지 않다.

정부는 관세 관련 불법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50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직접 사용한 금액은 물론,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주문한 직구 역시 포함된다. 올해 1분기 내역은 이달 중 관세청에 들어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고가의 사치품을 사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며 “직구 자체를 규제하지 않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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