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는 분쟁협의 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 달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한 기간 내에 첫 번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WTO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초지가 과도하다며 지난달 21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헙의를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측에선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약처,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일본 측에선 야마구치 외무성 한국 담당 과장을 수석대표로 수산청 등 관계부처가 이번 협의에 각각 참석했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상 투명성·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편, 우리 정부 조치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국 측은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치라는 일관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우리의 조치가 SPS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뒤,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 협의인 만큼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전 형태로 진행됐는데, 양국 간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일본이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한 뒤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패널 설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처음으로 WTO에 분쟁해결을 요청한 사례다. 이에 따라 우리와는 형태는 다르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러시아 등 32개국이 협상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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