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대의 착시…'대출규제' 비웃는 상호금융

당국 전방위 규제에도 대출 증가세 유지
'1%대 연체율' 착시효과 반영돼 관리필요
  • 등록 2017-04-23 오전 6:00:00

    수정 2017-04-23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가계 빚의 블랙홀’인 상호금융권의 대출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규제가 느슨해지면 언제든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고, 취약계층이 많아 건전성 악화 우려도 잠복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출규제 총동원령 내렸지만‥또 늘어난 상호금융 가계대출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과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1∼3월) 가계대출 규모는 5조80000억원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4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1조6000억원이나확대된 규모다. 월별 증가폭을 보면 1월 1조8000억원, 2월 2조1000원, 3월 1조9000억원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 들어 상호금융권의 대출 증가속도를 잡기 위해 규제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나온 결과다. 당국은 지난달부터 갚을 만큼 빌리고 나눠서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그래도 대출규모가 늘어난 기관은 최고경영진을 불러다 압박을 하는 등 강력한 ‘대출옥죄기’에 돌입한 상태다.

일단 증가세는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를 총동원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과는 기대 이하다. 비슷한 압박을 받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작년 1분기 약 10조원에서 올해 6조원으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 규제압박에도 아랑곳 않는 상호금융

상호금융권은 왜 정부의 규제 약발이 듣지 않는 걸까. 상호금융권에는 저금리 환경에서 갈 곳을 잃은 부동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상호금융권 예금은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상호금융권의 총 자산은 574조3000억원까지 불었다. 1년전 보다 33조5000억원(7.7%) 증가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할 예금을 받으면 이 돈을 어디엔가 굴려야 하는 데 신용평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대부분을 주택이나 토지, 건물을 담보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상호금융회사를 이끄는 조합장은 경영진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의 성격도 가미돼 있다. 차기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려면 지역민의 대출요구를 모른 채 하기 어렵다. 조합장으로서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게 우선순위라 정부의 통제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앞에서는 정부 방침에 협조한다고 해도 돌아서면 수익성을 챙기는 등 앞뒤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고 말했다.

방심하면 언제든 빚 급증‥건전성 문제도 잠복

이러다 보니 당국의 규제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대출이 급증한다. 특히 봄 이사철을 맞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다면 금리 차가 크지 않은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보다 2금융권 규제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해졌음에도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정도”라면서 “규제의 고삐를 계속 죄지 않으면 통제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건전성 문제도 언제든 튀어 오를 수 있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1.21%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1년 전 보다 0.4%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그러나 자산 건전성이 개선됐다기 보다는 워낙 신규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연체율이 준 것 같은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자영업자나 다중채무자가 많고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은데다 분할상환 비율도 낮다.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더 악화한다면 한계 차주 중심으로 연체가 급증할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 연체율이 낮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가라앉아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출처:한국은행(2016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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