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도 복불복?…“유통기한 없어 변질 우려”

끈적끈적·시큼·뭉친 얼음 있다면 ‘변질 의심’
현행법상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의무 아냐
밀어내기, 오래된 재고품에 식품안전 ‘우려’
“유통기한 표기해야” vs “이중 규제” 팽팽
  • 등록 2018-08-06 오전 5:30:00

    수정 2018-08-06 오전 5:30:00

(사진=연합뉴스) 위 제품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직장인 윤모(33)씨는 최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반값 아이스크림을 샀다. 기분 좋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꼈다. 기존에 먹던 맛이 아닌, 시큼한 맛이 강했다. 끈적끈적한 액체가 뭉친 곳도 있어 그 부분을 도려내고 꾸역꾸역 먹어야 했다.

왜 그럴까? 사실 윤 씨가 고른 아이스크림은 변질된 제품이다.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이 없어 제조업체에서는 일명 ‘밀어내기’를, 유통업체에선 받은 물량을 창고에 오랜 기간 쌓아놓고 여름철 성수기마다 ‘대목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일정치 않은 온도에 제품이 노출돼 아이스크림이 상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은 제조 후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를 제대로 유지해주면 장기간 유통돼도 오염이나 변질에 대한 우려가 적다”면서도 “아이스크림이 상했다면 보관이나 운송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빙과류는 예외적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과자류(과자, 캔디류, 추잉검, 빙과류)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대신 빙과류만 예외적으로 제조 연월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빙과류는 제조 및 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유통, 보관하는 과정에서 냉동상태가 제대로 유지되면 타 식품군에 비해 장기간 유통돼도 변질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적 취지와는 다르게 빙과류가 변질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하자 아이스크림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관련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7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빙과류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계류된 상태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여름철 변질된 빙과류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반기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계속 법률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통기한 표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의 변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통 중 관리 부실의 문제가 크다”며 “현행법에 제조 연월을 표시하게 돼 있어 외관상 품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면 다소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탈리아와 미국은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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