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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세대 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투표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3.2%와 2.89%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고, 3.2%의 득표율이 높았다.
애초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하려 했으나 가입자 단체들과 기업들의 반발로 한차례 건강보험료 인상을 미룬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되지 않았던 항목에도 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정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복지부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내년 국고 지원을 약 1조원 늘리겠다고 함에 따라 인상률을 소폭 낮추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내년에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둔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이 2.04%에 머물렀기 때문에 올해는 3.49%가 올랐고, 2023년까지 3%대가 넘는 수준의 인상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조원 늘린다고 해도 원래 지원해야 하는 금액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돼 있지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아 실제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써왔다.
한때 국고지원은 15%대였지만 최근에는 13%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복지부의 계획대로 내년 1조원을 늘려도 국고 지원은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며 정부가 국고지원을 14%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9월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평균 5만~16만원이었던 의료비가 2만~6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랑 측정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2만원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이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후 5000원 내외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