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3.2% 오른다…'직장 3653원·지역 2800원' 인상(상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67%,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애초 정부 제시한 3.49%보다 낮아져
가입자 단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조건으로 인상 수용
  • 등록 2019-08-23 오전 12:08:00

    수정 2019-08-23 오전 8:58:58

건강보험료 인상률 추이
[이데일리 함정선 이지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3.49%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세대 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투표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3.2%와 2.89%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고, 3.2%의 득표율이 높았다.

애초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하려 했으나 가입자 단체들과 기업들의 반발로 한차례 건강보험료 인상을 미룬 바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이 단체들이 모두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고지원은 전혀 늘리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재정부담을 모두 국민에게 지우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되지 않았던 항목에도 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정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복지부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내년 국고 지원을 약 1조원 늘리겠다고 함에 따라 인상률을 소폭 낮추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내년에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둔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이 2.04%에 머물렀기 때문에 올해는 3.49%가 올랐고, 2023년까지 3%대가 넘는 수준의 인상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조원 늘린다고 해도 원래 지원해야 하는 금액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돼 있지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아 실제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써왔다.

한때 국고지원은 15%대였지만 최근에는 13%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복지부의 계획대로 내년 1조원을 늘려도 국고 지원은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며 정부가 국고지원을 14%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9월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평균 5만~16만원이었던 의료비가 2만~6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로 반복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랑 측정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2만원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이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후 5000원 내외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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