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법정서 울먹…“여론이 날 죽이려 해”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
결심공판 내달 2일로 연기
  • 등록 2019-11-19 오전 12:10:00

    수정 2019-11-19 오전 7:33:32

지난 6월1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고유정은 지난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유정은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 때 했던 내용과 같다. (피해자가) 접촉을 해왔고, 미친x처럼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울먹이며 “저 검사님과는 무서워서 대화를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라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유정은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된 재판 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고유정은 “검사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후 고유정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은 잠시 휴정됐다. 10여 분 만에 재개된 신문에서도 고유정은 재차 진술을 거부했다.

고유정 측은 추가로 기소된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여부를 고려하다 보니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준비 못 했다며 한 차례 더 기일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검찰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자 결국 연기 결정을 내렸다.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병합 여부는 주요 쟁점과 유족 입장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간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월1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고유정은 이와 별개로 지난 3월2일 잠든 의붓아들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의붓아들 사건을 전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 요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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