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
A기자 “2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70만원 송금”
MBC는 이날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A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라며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MBC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2월에 70여만원을 송금했다”,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MBC 진상조사위원회 “취재 목적 증거, 확인 못했다”
MBC는 4월 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기자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기자는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고 진술했다.
MBC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MBC는 A기자의 ‘취재 목적’ 주장을 믿지 않았다. MBC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렸다.
A기자, 5일 경찰 조사→15일 해고 조치...재심 청구 할까?
15일 오후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A기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