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몰아친 中企, "이런 위기 처음"

[임인년이 두려운 중기]①
인천 기계부품업체 A사, 안전사고에 '살얼음판'
"뿌리 제조업, 고령 근로자 사고 많아…경영 막막"
원자잿값 급등에 인건비·금리까지 올라
"경기회복 시점 불투명…대책 마련 시급"
  • 등록 2021-12-09 오전 5:00:00

    수정 2021-12-09 오전 5:00:00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인천=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하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천에서 기계공작부품을 생산하는 A사에서는 최근 직원 한 명이 주물 원자재를 옮기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이 크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도 부딪혀 상처를 입었고 벽이 부서지는 등 수천만원 규모 재산 피해를 봤다. A사 사장은 “뿌리 제조업은 고령 근로자가 많아 재해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아무리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보호장비를 갖춰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터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니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임인년’ 새해를 앞둔 중소기업 표정이 어둡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위축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에 부담되는 규제가 줄줄이 겹쳐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내년 경기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당장 새해 1월 27일부터는 기업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 천안에서 선박엔진부품을 생산하는 B사 대표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직원이 몇 달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보통 1년에 2~3건씩 발생한다”며 “산업재해라는 게 교통사고와 비슷한데, 처벌수위만 높인다고 능사가 아니다”고 했다.

최저임금 역시 내년 5.1% 올라 인건비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 파주에서 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C사 대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납품단가에도 반영해야 하는데,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주휴수당이나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영세업체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원자재·물류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나빠질 처지다. 실제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해 3월 이후 18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881조원으로 지난해 10월 말보다 80조원가량 불어난 상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경제회복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원자잿값과 물류비 상승 부담을 덜고 중소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주물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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