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야당이 ‘8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한 탓에 정기국회 정상화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개회하기 때문에 야당은 개회식에는 참여키로 했다.
개회식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린다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7·30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진출한 15명 의원 선서 등의 안건이 처리될 전망이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지난 2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해야 한다. 또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시간을 넘기면 자동폐기된다.
더군다나 지난 7월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은 15명의 국회의원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의원 선서를 못했다. 재·보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당선 후 첫 본회의에서 선서를 한 뒤 당선인사를 하는 게 관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상임위별로 안건을 챙기겠다고는 했으나 국회 정상화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여하기로 했다”며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는 여야 간 의사일정의 협의와 합의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1일 예정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유가족 대표 간의 면담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면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기국회 파행이 예상된다. 그러면 10월에 예정된 국정감사의 부실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심사도 시간에 쫓겨 졸속심사가 예견된다.
정부·여당은 경제활성 관련 중점 법안 30개를 발표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기엔 어려움이 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꼼꼼한 예산편성으로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때”라며 “국회가 정상화돼 민생챙기기에 매진해 달라”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정부·여당의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관련법 중 10여개를 ‘가짜 민생정책’이라고 규정, 입법전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의료영리화·부동산 거품양산·사행산업 확산 등이 대표적이라고 거론했다.
새정치연합은 ‘의료법’은 현행법에서 금지돼 있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면서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반발했다. 분양가상한제폐지법(주택법)과 개발이익환수포기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1가구1주택원칙 폐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30여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중 10개가 넘는 법안이 반서민 법안”이라며 “가짜 민생법안을 단호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