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 규제개혁은? '창업자 연대보증 완화'

대한상의, 규제개혁 10선 내놔
액티브X 의무 폐지, 의료법인 부대사업 다양화 등
  • 등록 2014-12-23 오전 6:00:00

    수정 2014-12-23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에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주는 정책이 올해 가장 의미 있는 규제 완화책으로 꼽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및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를 지목한 응답자가 86.3%로 가장 많았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올 초 도입돼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모두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2위는 응답자의 74.5%가 꼽은 간편 결제 잔혹사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였다. 업계는 내년 1월 액티브X방식 결제제도가 폐지되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위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62.7%)였고, 공동 4위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8%)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58.8%)였다.

공동 6위는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였고 공동 8위는 △삼성 화성사업장 증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37.3%) 등이 꼽혔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원격의료, 분양가상한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점이 긍정적”이라며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기업들은 올해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조사한 규제개선 체감지수는 121로 조사됐다. 규제개선 체감지수가 100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금융분야의 규제개선 체감도가 126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관광(124) △보건복지(122) △입지(120) △유통물류·영업(116) △건설(113) △공정거래(105)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환경, 노동분야는 98, 97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업들은 내년에 추진해야 할 과제로 ‘노동부문 구조개선’(3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모호한 법령정비 및 법령에 없는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 규제개혁’(23.8%), ‘진입규제 완화 및 신산업부문 규제인프라 정비’(20.8%), ‘서비스부문 규제개혁’(15.5%) 순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과제로 기업의 37.3%는 ‘규제개혁조치 입법화 및 규제신설 최소화 등 국회의 협력을 꼽았다. 이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27.1%), ’규제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20.5%), ’자율규제 전환풍토조성을 위한 기업의 윤리경영‘(15.2%)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 한해보다 규제개혁과 경제혁신이란 말이 회자된 적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쌓아올린 규제개혁 성과가 경제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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