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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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운명이 오늘(28일) 결정된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는 헌재의 결정에 오롯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회 전 구성원의 시선은 헌재로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열고 이 법이 위헌 여부를 가린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지난해 3월 한국기자협회 대표 등을 청구인으로 하고 김영란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합헌’을 결정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원안대로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하지만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법 수정이 불가피하다. 9월 28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시행일도 미뤄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는 청구된 헌법소원에 관해 위헌 심판을 하기 때문에 법 전체가 위헌 결정이 나지는 않는다”며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도 법 개정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법 시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