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전보다 뜨거운 '인천·안양·성남' 투기과열지구 묶이나

정부 부동산규제 '풍선효과'
인천 연수·부평, 성남 수정·중원구
청약경쟁률 수십대 1 '열기 후끈'
'개발호재' 안양시 집값 꿈틀
물가대비 집값 상승폭 1.5배 넘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정권에 포함
  • 등록 2017-11-27 오전 5:30:00

    수정 2017-11-27 오전 8:00:37

그래픽=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조치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인천지역과 경기도 안양·성남시 등지의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뚜렷하다. 대책 이전보다 집값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졌는데도 매수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다른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 9·5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피했지만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목된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가운데 인천과 안양시, 성남시는 대책 이전보다 집값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훨씬 크다.

국토부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거 여건도 좋지만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 지역의 집값 움직임과 분양권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 뒤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비켜난 인천 송도·성남시 구도심 집값 ‘들썩’

인천발 고속철도(KTX)와 광역급행열차(GTX-B) 호재를 품고 있는 인천 연수구 분양시장은 최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청약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지난 1일 연수구 송도동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송도 SK뷰 센트럴’은 191가구 모집에 2만3638명이 몰려 평균 123.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10년 새 인천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이다.

연수구 미분양 물량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지난 1월 795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었지만 7월 이후 모두 주인을 찾았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기점인 부평구청역을 끼고 있는 인천 부평구의 경우 서울 강서권과 경기 부천시 등의 이주 수요는 물론 한국수출산업4차국가산업단지 근무 수요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평구 산곡동에서 분양한 ‘부평 아이파크’는 지난 2일 1순위 청약 결과 2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13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15대 1에 달했다. 전용면적 84㎡A는 13.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남시 구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주택시장도 심상찮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집값이 크게 뛰고 있다. 분양 열기도 뜨겁다. 수정구 고등동에서 지난 8월 분양한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은 평균 21.9대 1, 최고 28.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수정구 신흥동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평균 8.89대 1, 최고 28대 1로 뜨거운 청약 열기를 확인했다. 따라서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에 이어 수정구와 중원구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 안양시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형은 올해 초 6억7000만~6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금은 7억3000만~7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들어 매수세가 따라붙고 있지만 매물이 많지 않아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말했다.

물가 대비 집값 상승폭 1.5배 이상시 투기과열지구 사정권

시장의 관심사는 이르면 이달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조치를 결정할 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9·5 대책 당시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한 곳들의 과열 여부를 판단해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법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주택 공급 물량이 청약 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가능하다. 이같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과열 여부를 심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기준은 내부적으로 ‘1.5배’로 본다”며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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