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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0시 15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를 나온 조씨는 ‘누구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나’ ‘(범행에 대해)혼자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채 황급히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조씨가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기자 한 명이 못다한 질문을 하려다 문 틈에 낀 채 택시가 달리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스 횡령 의혹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26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조씨를 약 14시간 30분 뒤인 오후 11시 5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조씨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5년간 매월 수억원의 출납 수표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10억원을 가로챘다고 결론 냈다. 특검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씨는 구(舊) 협력사 세광공업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이모씨에게 횡령 금액을 차명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본인과 친척 17명 명의로 43개 계좌에 3개월 미만의 금융상품으로 110억원을 분산 예치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씨와 이씨는 이자 수익으로만 15억원을 챙겼다.
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이씨는 지난 2008년 2~3월 총 125억원 중 조씨와 자신이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5억원을 제외한 120억 4300만원을 다스 법인계좌에 이체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러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때문에 조씨가 실제로는 경영진 등 회사 윗선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연장 등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하므로 현재로선 특정할 수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