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마닷 부모, 사기 피해자에 "아주 속시원하겠다"

  • 등록 2020-05-07 오전 12:15:56

    수정 2020-05-07 오전 7:25:06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실형. 사진=SB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6일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1년 형을 각각 선고 받은 마이크로닷 부모 소식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 A 씨는 “20년 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지금도 신용불량자다”라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피해자 B 씨는 “마이크로닷과 산체스가 함께 찾아왔다. 돈이 없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원금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 (마이크로닷이)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면 줄게요’하면서 갔다. 판결이 나서 ‘죄송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게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과할 마음이 없냐’고 물었는데 (마이크로닷 엄마가) 째려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면서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그들에 태도에 피해자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제작진 측은 마이크로닷 쪽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 인터뷰 모습. 사진=SBS
한편 지난 1일 청주지방법원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모씨, 김모씨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상고기간이 만료돼 원심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신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3년, 1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는 이날 교도소에 수감됐다.

신씨와 김씨는 1990년~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3억 9000만 원이다.

마이크로닷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모의 실형 확정을 언급하며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 그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24일까지 아홉 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네 명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부모님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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