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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이씨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라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두 번째 영장심사를 마치고 ‘어떤 심정인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철도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체포 이유에 대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은 첫 번째 이씨 구속영장 기각 후 “황당하다.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한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떠는 등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 주는 법이라니.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5일 가족 권유로 지방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