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재산 32억' 금태섭 "청년 박탈감? 편법은 아니지만.."

  • 등록 2020-11-21 오전 12:38:58

    수정 2020-11-21 오전 12:59: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0대 두 아들 재산 32억 원 논란 관련 ‘청년 박탈감’을 말할 자격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 “혜택받은 삶을 사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0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더 기여하고 더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증여를 받아서 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다”며 “다만 이제 장인어른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혜택받고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있다.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늘 다짐한다”고 재차 밝혔다.

또 ‘증여세 대신 내준 것도 역시 증여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그것도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그런 것 다 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될 경우 당연히 이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시민운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금 전 의원의 두 아들 재산이 각각 1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하 대표는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이 고가의 연립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가족에게 집 한 채를 증여했고,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된 것”이라며 “증여세를 모두 냈다.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하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려 “(금 전 의원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는 안 밝혔다”며 “장남, 차남이 각 16억 원씩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해 당의 주요 방침에 반기를 들며 ‘소신파’로 활동하다 결국 지난달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사진=국회방송 캡처)
특히 금 전 의원은 과거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향해 자녀 관련 논란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 전 의원은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한편, 금 전 의원의 아들 재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큰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SNS에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묻기에 개별 답하지 않고 이 공간에 간략히 밝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을 (합법) 증여했고, 이후 개별 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다. 그러나 작년 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되어, 동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언론과 야당은 이상에 대해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저는 ‘가진 자’로 합법 여부 불문하고 국민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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