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체포영장 발부…경찰 "귀국 즉시 집행"

마약범죄수사대, 체포·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인천공항 도착 즉시 마포청사로…마약 조사"
  • 등록 2023-03-28 오전 5:20:00

    수정 2023-03-28 오전 5:2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미국에서 귀국한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전씨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영장을 집행하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6일(현지시간) 뉴욕 JFK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 탑승 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씨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전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영장을 집행한다”며 “마포청사로 신병을 인치해 마약류 투약 등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친인척과 주변인의 범죄 혐의를 폭로해온 전씨는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사죄를 하겠다며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광주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공항에서 체포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아울러 경찰은 전씨의 폭로로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지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폭로자 중 국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도 있다”며 “우선 국내에 있는 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조금 더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지인들이 성범죄, 마약 투약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의 이름, 얼굴, 학교, 회사 등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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