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47만명 취약차주 채무재조정 적극 지원해야”

  • 등록 2017-05-28 오전 6:00:00

    수정 2017-05-28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47만명 취약차주의 채무재조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보다는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유지와 채무부담 완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3년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랐지만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의 연체율, BIS비율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오는 은행의 부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50%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LTV 규제비율은 70%라 주택가격이 30% 이상 폭락해야 주택담보대출이 대규모로 부실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은 그 정도의 급격한 가격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는 반면 “취약계층은 대출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로 내수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내부부진이 장기화되면 취약 계층의 소득 및 고용여건이 악화돼 채무상환능력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은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 금리 상승시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채무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도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이면서 연체경험이 있는 취약차주들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가계신용 미시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소득이 1분위이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고 지난 1년 이내에 연체경험이 있는 취약 차주는 42~47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임 연구위원은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연계해 지원하되 재활의지에 비례해 채무조정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무가 없는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계에 달한 차주에 대해서는 공적 구제제도를 통한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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