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 등록 2017-10-14 오전 5:00:00

    수정 2017-10-14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바,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채권자대위권소송의 요건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은 ① 피보전채권, 즉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③ 보전의 필요성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⑤ 대위할 채권,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이다. 채권자대위소송을 함에 있어 이중 앞의 4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적법각하판결을 받게 되고, 마지막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피보전채권이란 채권자 즉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자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을 말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일때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피보전채권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인 경우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대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는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정리하겠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없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이 허용되는 경우

종전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허용됐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는 부동산 순차 매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할 때 또는 임대차에 있어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할 때만 허용됐으나, 이제는 일정한 요건하에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을 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단, 종전부터 허용되었던 부동산 순차 매도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의 예를 들어 보면, A가 B에게, B가 다시 C에게 부동산을 순차 매도하였으나, A가 B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아 아직 그 부동산이 A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B 또한 A를 상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C는 B에게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지만, 현재 B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C 앞으로도 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다.

이때, C는 B에 대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A에 대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등기청구권은 특정채권이므로 B의 무자력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C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로 A를 상대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소송과, B를 상대로 C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이 넓게 허용된다고 해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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