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은 6일 페이스북 라이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장을 들은 뒤 한 이 같이 질문했다.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61만5000명이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청원한 데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조 수석은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는 지역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등을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가 올랐다.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뒤 징역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얼굴이나 신상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조두순은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출소 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따라 언론이 보도할 수 없고,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쓸 수 있다.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였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유일한 대안으로 ‘보안 처분’을 언급했다.
‘보안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 표 의원은 “보안 처분은 지금 법상으로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제가 면밀히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3년 안에 입법이 되서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