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3년 후 '성범죄자 알림e' 공개..왜 그동안 볼 수 없었나

  • 등록 2017-12-07 오전 1:57:43

    수정 2017-12-07 오전 1:57:4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그러면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

한 누리꾼은 6일 페이스북 라이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장을 들은 뒤 한 이 같이 질문했다.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61만5000명이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청원한 데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조 수석은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는 지역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등을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가 올랐다.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뒤 징역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얼굴이나 신상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범에 대해 얼굴을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조항은 2010년 신설돼 2011년 9월 이후 시행됐다.

조두순은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출소 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따라 언론이 보도할 수 없고,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쓸 수 있다.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날 조 수석은 “(2020년 조두순 출소 이후)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였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유일한 대안으로 ‘보안 처분’을 언급했다.

‘보안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의원은 지난달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부과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까지 할 수 없다”며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다든지, 보호관찰 등 아주 타이트한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표 의원은 “보안 처분은 지금 법상으로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제가 면밀히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3년 안에 입법이 되서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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