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진흙탕 싸움에 가려진 본질

김부선의 비정상적인 사과문 때문에 드러난 실체
바른미래당 고발로 이재명-김영환 법적 대결로 옮겨져
8년 간 끌어온 의혹, 늦어도 12월 전에 밝혀질 듯
  • 등록 2018-07-29 오전 7:00:00

    수정 2018-07-29 오전 7:00:00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배우 김부선.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을 둘러싼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건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잠시 시계를 앞으로 돌려보자. 해당 사건은 2010년 11월 중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다섯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배우 김부선씨는 방송인 김어준씨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출신의 피부 깨끗한 정치인’, ‘유명 정치인’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 지사를 연상케 하는 인물과의 스캔들을 고백했다.

훗날 이 인터뷰에 대해 김어준씨는 “특정할 수 없게 본인만 알게 하자는 게 김부선씨의 의도였는데 몇 가지 우연이 겹쳐 파장이 컸다”고 고백했지만, 김부선씨는 “김어준씨가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신이 특종으로 쏴버렸다”고 반박했다.

◇ 첫 번째 기점, 사과문

2016년 1월 해당 사건으로 이 지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설전을 벌이던 김부선씨는 돌연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SNS에 게시한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대필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과문이었다.

‘여배우 스캔들’ 사건은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기점을 지난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의혹 혹은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존재했던 스캔들이 비정상적인 사과문에 의해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TV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주 기자가 여배우(김부선씨)에게 보낸 메일을 우연히 봤는데 ‘이재명이 아니라고 (사과문을)쓰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 관련 인물로 주 기자와 김어준씨를 지목했다.

사과문에 대해 주 기자는 “대신 써주거나 코치했다. 이건 좀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김부선 씨를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부선씨는 “주 기자가 ‘민주진영을 위해 억울해도 눈감아달라’고 부탁하며 아예 사과문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줬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기점, 고발

다시 시계를 현시점으로 돌려보자.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하며 이 사건은 또 한 번의 중요한 기점을 지난다. 그동안 이 지사와 김부선씨의 진실게임에만 국한됐던 스캔들이 이 지사와 김 전 의원의 법적 대결 구도로 변모한 것이다.

지난 27일 김 전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이 문제의 본질은 불륜이나 스캔들이 아니라 (김부선씨가 올린)사과문의 진실 여부”라고 말했다. 사과문의 진실이 밝혀지면 이 지사의 거짓말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된 주장이다.

반면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사실이고 김부선씨 또한 김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계획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고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와 김 전 의원 둘 중 하나에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 관건은 증거

8년을 끌어온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이제 사건이 되어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부인한 순간 이들을 둘러싼 사적인 의혹은 당사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사건 자체가 사적인 의혹을 담고 있는 만큼 관건은 증거다. 이미 8년간 결정적인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된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이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경찰에 제시할 수 있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선례를 보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 지사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김 전 위원의 경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같은 법 제268조(공소시효)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 지사와 김 전 의원이 모두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만큼 결과는 늦어도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2월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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