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성명

휴대폰 실명제, 범죄 방지 위해 도입
오픈넷, 익명통신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헌재, 우려 있으나 침해 최소화
  • 등록 2019-11-09 오전 5:49:21

    수정 2019-11-09 오전 5:49: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오픈넷이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헌법 소원에 대해 7:2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유감 성명을 냈다.

이 사건(2017헌마1209)은 오픈넷이 2017년 11월 1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청구한 것이다.

오픈넷은 휴대폰 실명제가 익명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을 인정하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헌법재판관 2인의 위헌 의견을 존중해 휴대폰 실명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휴대폰 실명제, 범죄 방지 위해 도입


휴대폰 실명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에 따른 것이다. 통신사가 고객과 휴대전화 통신계약을 체결할 때,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201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그 이전에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정한 이용약관에 가입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졌다. 당시 ‘휴대전화 개통 사기’나 대포폰에 의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오픈넷, 익명통신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하지만 오픈넷은 ①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을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②통신기기와 이용자의 실제 신원이 예외 없이 강제적으로 연계돼 국가뿐 아니라 기업과 사인에 의한 감시 가능성을 키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③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조건 수집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④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입자식별모듈(SIM) 카드 등록제를 도입한 멕시코는 3년 만에 폐지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SIM카드 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GSMA, The Mandatory Registration of Prepaid SIM Card Users, November 2013).

헌재, 우려 있으나 침해 최소화

헌재 역시 휴대폰 실명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익명으로 통신하려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선불폰이 범죄에 이용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며 선불 이용제 계약도 본인확인제를 예외 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통신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되 보관하지 않는 일회적 이용에 그치도록 해서,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관행의 개선으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둬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오픈넷은 이통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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