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관리받는 농협중앙회…"매일 가계대출 모니터링한다"

가계부채 구멍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주범
농협, 상반기 상호금융 가계대출 86% 차지
은행과 금리차 별로 없고 DSR 60% 여유
  • 등록 2021-08-09 오전 5:30:00

    수정 2021-11-24 오후 5:54:0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농협중앙회가 금융당국의 센 규제를 받으면서 자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의 구멍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농협이 중앙회 차원에서 단위 조합의 가계부채 증감을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조치란 평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각 단위조합의 가계대출 증감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당국이 주간 단위로 농협 전체의 가계부채를 보고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2금융권 가계대출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분기나 월 단위의 점검 주기를 주 단위로 당긴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중 일일 단위로 단위조합의 가계대출을 점검하고 있는 것은 농협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당국 지침에 따라 신규 집단 대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일부 상품은 아예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감소세에서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1~6월 중 가계대출은 2금융권이 21조7000억원 늘어 지난해 4조2000억원이 감소했던 것에서 달라졌다. 반면 은행권은 41조6000억원이 늘어 지난해 40조7000억원 증가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2금융권에서도 상호금융 그 중에서도 농협에서 가계대출이 8조1600억원 늘어 상호금융 증가액(9조4000억원)의 86%, 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21조700억원)의 38%를 차지했다. 금융권 전체 증가분(63조3000억원)에서도 13%에 해당한다. 다른 상호금융인 신협에서 1500억원이 감소하거나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가 2800억원~6700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대출은 담보대출이다. 상호금융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90%를 차지한다. 농협 역시 상반기 증가액(8조1600억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토지 및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번기 수요 자금도 있지만,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6월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에 계약한 아파트 집단 대출도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규제가 강화됐다.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 기준으로 ‘DSR 40%’가 적용됐다.

농협이 은행권 차주(개인 대출자)를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은행권과 금리차이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차주 단위 DSR비율이 60%로 은행권(40%)보다 여유롭기 때문이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중 농협의 가계대출 금리는 3.16%로 은행(2.92%)과 0.24%포인트밖에 차이가 없다. 농협은 지점도 전국에 퍼져 있어 접근성이 시중은행에 견줘도 별로 뒤지지 않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워낙 강도 높게 가계 대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 하루 단위로 특별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가계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으면 향후 일일 단위의 중앙회 점검 내용에 대해서도 금감원 차원에서 별도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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