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수주' 건설사 홍보위반 안봐준다

합동설명회 외 개별홍보 전면금지
서울시, 규정위반시 처벌 강화
조합원도 징역5년·벌금 5천만원
  • 등록 2012-08-08 오전 6:00:00

    수정 2012-08-08 오전 8:58:1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규정에 어긋난 홍보활동을 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 시내 정비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의 위법 활동을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온 공공관리제에 따라 각 구청이 관리하게 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중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곳이 속속 등장해 관련 위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기준과 위법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도 감독하는 주체가 없어 이를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 우성3차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건설사들의 외부홍보 요원을 동원한 활동이 이번 결정의 불쏘시개가 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GS건설·대림건설 등은 서초우성3차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기도 전에 홍보인력을 투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가 지난 달 서울시와 서초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현재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재건축·재개발 조합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곳은 34곳으로, 발 빠른 조치로 문제가 재발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서울 서초우성3차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에서는 외부홍보요원을 동원해 견본주택 견학,식사제공 등의 활동을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조합원과 건설사들 모두 처벌받는다. 박종오 기자


먼저 시는 각 구청에 관할 정비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자 선정을 앞둔 정비사업장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클린업 시스템과 조합 공문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알려 건설사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건설사는 조합 대의원회가 개최하는 두 차례의 합동홍보설명회에서만 회사를 알릴 수 있다. 설명방법 역시 홍보동영상 상영이나 프리젠테이션 등 조합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외 설명회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상품권이나 맛사지 이용권 배포, 식사 대접 등 단순 향응은 물론, 홍보 목적의 개별접촉 일체가 처벌대상이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표결권을 쥔 조합원들과 예비시공자 간 사전접촉을 사실상 차단해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조합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입찰자금, 대여자금, 이자율, 상환조건 등의 조건은 조합이 업체별 비교표를 만들어 시공자 선정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도록 해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공공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사 직원과 회사법인은 물론, 접대를 받은 조합원들까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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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GS·대림, 공공관리제 규정 위반 경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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