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중금속 미세먼지 배출한 도금업체 무더기 적발

업체 22개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서울시,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
  • 등록 2014-04-18 오전 6:07:21

    수정 2014-04-18 오전 6:31:46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시내에서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온 금속 도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금속 도금업체 5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사를 벌인 결과 22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22개 업체 모두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세정수를 사용한 정화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13개소) △고장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6개소) △방지시설로 유입하는 집진구(후드)를 잠가놓은 경우(2개소) △방지시설 전원을 차단한 경우(1개소)다.

이들이 배출한 미세먼지 속에는 호흡기 질환·눈병·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니켈·크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시안화합물·황산가스·질산가스 등 유해 물질도 검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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