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軍 '투트랙' 수사…MB로 뻗어가는 檢 칼날

검찰, 추석 이후 수사 행보는?
국정원 공작활동 및 군 댓글부대 운용 의혹 수사
원세훈 이어 김관진도 수사선상…윗선 개입여부 집중 추궁
MB 소환 위해 관련 증거확보 필수 지적
KAI 채용비리 수사로 박근혜 정권 로비의혹 규명할 지 주목
  • 등록 2017-10-10 오전 5:30:00

    수정 2017-10-10 오전 5:30:0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추석연휴가 지나면서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 운용 등 적폐청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국정원과 국방부의 불법 정치개입 등 공작활동의 여러 정황이 이명박(75)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보수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정권 보복이라는 비판도 힘을 얻고 있어 검찰로서도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외에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정·관계 로비 의혹과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국정원 공작활동 수사대상 늘어날 듯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현재 불거진 국정원의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대상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비롯해 △MB 블랙리스트(이명박 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명단) 및 공영방송 장악 △박원순 서울시장 비난·폄훼활동 △MB 정부 비판적 정치인·학자 비난공격 등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별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7일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국정원 여론조작팀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2억여원의 국정원 예산을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민병주(58)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기소했다. 공범으로 적시한 원세훈(65) 전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의 다른 의혹들도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수사 사안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의 과거 정치개입 사건 13개를 선정해 자체조사한 뒤 그 중 일부를 수사의뢰한 것들이다. 13개 사건 중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 △국정원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뒷조사 의혹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등의 조사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이 앞으로 수사할 국정원 적폐청산은 말그대로 쌓여 있다.

MB 소환 위해 증거확보 필요

검찰의 칼끝은 국정원에 이어 군도 겨누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을 보고한 정황이 있는 문건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이 확보한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503심리전단장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MB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댓글공작을 하고 기무사 관계자가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수사는 MB 정부 당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군의 댓글부대 운용 의혹 수사에서도 김 전 장관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원 전 원장이나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진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검찰은 관련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박원순(61) 서울시장도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반격을 예고했다.

MB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김두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 시절(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적폐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KAI, 朴정권 로비의혹 수사도 주목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관제 시위를 사주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당시 화이트리스트 실행자로 꼽히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정무수석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은 출국금지했다.

두 달 넘게 진행된 KAI 경영비리 수사가 결국 박근혜 정권 인사로 확대될 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지난달 23일 하성용(66) 전 사장을 구속한 뒤 채용청탁을 한 보도전문채널 간부와 전 공군참모총장 최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방송사 간부는 현재 무소속인 유명 친박계 의원의 친동생이다.

검찰은 최근 강원랜드·한국서부발전·대한석탄공사·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 KAI 수사팀도 채용비리 수사를 매개로 하 전 사장의 연임 시도 등 박근혜 정권 로비 의혹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KAI 채용비리 수사대상은 범위를 두지 않고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 사무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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