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왔다` 온투업 등록 3곳…8월 데드라인 ‘째깍’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6개월만 통과…개인신용대출 성장 기대
투자자 세율 27.5%에서 15.4%로 낮아져…수익증대 효과
금융권 투자유치 본격화 기대…“신뢰 회복 계기 될 것”
8월까지 많아야 20곳 등록 전망…1.7조 투자금은 어떻게
"투자금 피해 생길 수 있어…법적인 대책 등도 검토할 필요"
  • 등록 2021-06-10 오전 6:00:00

    수정 2021-06-10 오전 6:00:00

8퍼센트(왼쪽)와 렌딧 임직원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반기고 있다.(사진=각 사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등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된지 8개월여 만에 첫 등록업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들은 고도화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율이 12%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내 시장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100여 개의 업체 중에서 유예기한인 올 8월까지 많아야 20곳이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6개월만 통과…개인신용대출 성장 기대

금융위원회는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등 3개 업체가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여건을 갖추고,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3개 업체는 개인신용대출 등의 영업에 집중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 머신러닝 평가모형까지 도입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중금리 대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온투업 등록업체는 투자금을 분리해 별도의 예치기관에 보관하는 등 보호 조항들이 마련됐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다. 또 투자자 세율이 기존 27.5%에서 15.4%로 낮아져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미국의 경우 개인신용대출의 약 8.4% 가량을 개인간거래(P2P) 금융이 커버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권 투자유치 본격화 기대…“신뢰 회복 계기 될 것”

이에 더해 업계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전부터 P2P 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온 만큼 온투업 등록을 통해 금융기관 투자 유치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투법의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은행,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P2P금융이 취급한 대출에 연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영국에서 발간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P2P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대체투자가 전체 투자모집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신용대출의 57%도 금융기관이 대체투자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간접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기에 P2P금융 대출에 대체투자로 참여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기업은행은 현재까지 P2P금융기업 펀딩서클이 취급한 대출에 총 1억6500만 파운드(약 2430억원)를 투자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계투자를 위해 금융기관의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이 대출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운용, 내부 통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며 “이 검증 과정을 거친 투자가 이뤄지면 확실한 신뢰성을 시장에 심어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면 P2P 업체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8월까지 많아야 20곳 등록 전망…1.7조 투자금은 어떻게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기존 P2P 업체들은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 등록심사에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접수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기준 금융당국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41개에 불과하다. P2P금융업체는 지난해 237개에 달했으나, P2P정보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업체는 100개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번에 가장 먼저 등록을 신청했던 3곳이 심사를 통과했으나 6개월이 걸릴 정도로 까다롭게 살펴봤던 만큼 등록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등록업체가 많아야 20곳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0곳이 넘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는 만큼 투자금 회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의 투자 잔액은 1조7300억원이 넘는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등에 추심을 위탁하도록 명시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사업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된 마당에 열심히 돈을 받아서 투자금을 돌려줄리도 만무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이 그간 아무리 `P2P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통해 충분히 경고를 줬어도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에 의해 변동되는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 법적인 대책이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미녀 골퍼' 이세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