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년희망적금 무직자 허용, '부모찬스' 부른다

소득 없는 청년에게 청년희망적금 허용해야 할까
  • 등록 2022-02-25 오전 5:45:00

    수정 2022-02-25 오전 7:17: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 없는 청년에게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라고 하면 부모 돈 받아 내라는 건가요?”(금융권 관계자)

‘뜨거운 감자’가 된 청년희망적금을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청년이 아니라 소득조차 없는 ‘더 어려운 청년’을 돕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는 금융과 복지를 혼동한 데다 자칫 의도치 않게 ‘부모 찬스’까지 용인하게 돼 한 번쯤 곱씹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5%의 은행권 최저 이율에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진 ‘금융상품’이다.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주로 부각됐지만, 본질은 저축상품이라는 데 있다. 다시말해 50만원을 한도로 매달 일정 돈을 꼬박꼬박 납입할 수 있어야 나머지 혜택도 돌아간다. 실제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에만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일각의 여론대로 소득 없는 청년에게 청년희망적금을 허용한다면 돈을 벌지 못하는 무직자 등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매월 돈을 납입해야 할까. 3가지 경우밖에 없다. 훔친다. 빌린다. 받는다. 이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가 바람직하다면 사실상 ‘부모 찬스’를 허용해주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그래도 소득조차 없는 청년을 먼저 도와야 한다면, 이는 금융이 아니라 복지(재정)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일자리 창출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다. 저축 등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보편복지처럼 최대한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다. 대출 확대가 약탈적 대출로 갚지도 못할 빚의 구렁텅이에 개인을 빠트린다면, 저축상품 역시 청년희망적금처럼 ‘금수저 부모’의 불평등한 개입을 부를 수 있다. 동시에 만기까지 상품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야 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일회성 ‘돈살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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