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가 된 청년희망적금을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청년이 아니라 소득조차 없는 ‘더 어려운 청년’을 돕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는 금융과 복지를 혼동한 데다 자칫 의도치 않게 ‘부모 찬스’까지 용인하게 돼 한 번쯤 곱씹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5%의 은행권 최저 이율에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진 ‘금융상품’이다.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주로 부각됐지만, 본질은 저축상품이라는 데 있다. 다시말해 50만원을 한도로 매달 일정 돈을 꼬박꼬박 납입할 수 있어야 나머지 혜택도 돌아간다. 실제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에만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래도 소득조차 없는 청년을 먼저 도와야 한다면, 이는 금융이 아니라 복지(재정)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일자리 창출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다. 저축 등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보편복지처럼 최대한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다. 대출 확대가 약탈적 대출로 갚지도 못할 빚의 구렁텅이에 개인을 빠트린다면, 저축상품 역시 청년희망적금처럼 ‘금수저 부모’의 불평등한 개입을 부를 수 있다. 동시에 만기까지 상품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야 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일회성 ‘돈살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