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여왕]대출금리 더 낮게..신용등급 올리려면 어떻게

  • 등록 2015-03-31 오전 5:00:00

    수정 2015-03-31 오전 11:46:32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최근 안심전환대출이 이슈다. 최저 연2.6%대의 저금리 덕분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평소 신용평가등급 관리를 잘하면 대출 금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평소 작은 습관만 고쳐서 크게 올릴 수 있는 개인 신용등급에 대해 알아본다. 나이스신용평가(마이크레딧)와 코리아크레딧뷰로(올크레딧)로 등 민간 신용평가사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1년에 3번은 무료로 조회 가능하다.

월 10만원 이상, 체크카드 사용 가산

지난해부터 체크카드 사용이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됐다. 이에 매달 10만원 이상 3개월을 꾸준히 사용할 경우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체크카드 실적이 합산돼 반영된다. 다만 증권사에서 발행한 체크카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평가에 포함되지만 가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는 나이스신용평가의 경우 일시불 30만원 이상 6개월 사용해야 긍정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금액이나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연체없이 쓰면 가산이 된다. 다만 할부 결제는 실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일부에선 할부결제를 선결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평가 영향 미미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제2금융권을 막론하고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도 신용등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원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대신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대출이 많을수록 신용등급 평가에 좋지 않다. 특히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가 되면 연체 이력이 신용평가사에 통보되고 3년 동안 연체 이력이 남는다. 신용등급이 올리려면 3년이 지나야 한다.

신용카드 수, 신규발급 등 영향 안 미쳐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것만으로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카드 개수나 발급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발급 카드 수가 많더라도 연체 이력이 없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해당월 결제금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다음달로 넘기는 리볼빙(자동결제시스템)도 그 자체로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용등급 조회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이 조회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이 조회를 하는 것 자체는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대출…신용등급 악영향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시중은행 이외의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에서 받는 대출 이력이다. 나이스신용평가의 경우 이들 기관에서 주택담보 대출 이외에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에 타격을 받는다.

저축은행이라도 대부업과 연계된 곳에서 대출 받을 경우 다른 저축은행과 달리 영향이 크다. 나이스신용평가 상담사는 “OK저축은행이나 SBI저축은행 등 대부업과 연계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에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단위 금고의 신용 대출 역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휴대폰 요금 등 소액 연체는 평가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90일 이상 연체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면 평가등급에 영향을 준다. 다만 8영업일 이내에 갚으면 실제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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