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前포르노배우, '성추문' 공방 점입가경

이번엔 '입막음 합의서' 효력 두고 충돌
  • 등록 2018-03-13 오전 4:22:34

    수정 2018-03-13 오전 4:22:34

사진=AP뉴시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과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 간 성 추문 공방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엔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를 둘러싼 효력을 두고 충돌했다.

12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CBS 방송에 대해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CBS 인기 시사프로그램 ‘60분’은 최근 클리포드와 녹화를 마친데 따른 것이다. 클리포드는 이 프로그램에서 트럼프와의 성관계 의혹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에 따라 클리포드는 트럼프와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는 게 트럼프 측의 주장이다. 트럼프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2016년 대선 한 달 전 클리포드에게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돈으로 지불한 것인 만큼 트럼프와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클리포드는 입막음 합의서에 트럼프의 직접 서명이 빠진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클리포드는 지난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유롭게 트럼프와의 옛 관계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리포드는 당시 소장에 2006년부터 1년가량 트럼프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밀회장소로 네바다주 타호 호수,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클리포드 측 변호사는 “클리포드는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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