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사, 안전교육하다 총기오발..학생 1명 다쳐

  • 등록 2018-03-15 오전 1:58:09

    수정 2018-03-15 오전 1:58:0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의 한 교사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하다 총기 오발 사고를 내 학생 한 명이 다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교 총격 대책으로 교사 20%를 훈련시켜 총기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가운데 교사 무장 방안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몬테레이 카운티의 씨사이드 고교에서 경찰관 출신인 이 학교 교사 데니스 알렉산더가 전날 교실에서 총기 관련 안전교육을 하다 오발 사고로 총이 발사됐다. 총탄이 천장에 맞았고 파편이 교실에 앉아있던 17세 남학생의 목 근처에 박혔다. 경미한 부상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현지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학생을 다치게 한 물질이 총탄 파편인지, 구조물의 일부인지 확인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몬테레이 페닌슐라 통합교육구는 밝혔다. 교육구 관계자는 CNN 제휴사 KSBW에 “이 사건으로 부모들의 눈에는 많은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그 교사가 왜 장전한 총을 가져와서 시범을 하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안전교육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4일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모두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참사 이후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15일에는 총기 규제 관련 대규모 행진이 예정돼 있다. 다친 학생의 아버지는 “사고란 점은 이해하지만 누군가 죽을 수도 있었다”면서 “미친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학교에 무장한 교사들이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학교에는 무조건 총이 있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학교 내에서 누구든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경찰관 출신의 교직원 등 극히 일부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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