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도 건전성 규제 깐깐하게 받는다

‘최저자기자본’ 절반으로 줄이자 증권사 NCR 두 배 ‘껑충’
금융위, 시행령·금투업 규정 고쳐 현행 산출 방식 유지키로
  • 등록 2019-07-04 오전 5:50:00

    수정 2019-07-04 오전 5:50:00

최종구(왼쪽에서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기준까지 낮추면서 종합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규 설립을 허용했지만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깐깐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신규 증권사를 비롯해 기존 증권사에도 ‘필요최저자기자본 완화’를 해주면서 갑작스레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저자기자본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건전성 비율이 호전되는 수치의 왜곡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중치 둬 왜곡 현상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일 “시뮬레이션 결과 증권사의 필요유지자기자본 규모가 축소하면서 NCR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필요최저자기자본 완화에 따른 NCR 계산방식을 조정하기 위해 하반기 내 시행령과 금투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사와 전문·일반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사의 구별을 없애고 전문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사의 자기자본요건으로 통합했다. 전문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사의 자기자본규모는 전문·일반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사의 절반 수준이다.

즉,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종합증권사의 필요자기자본이 절반으로 줄면서 NCR은 오히려 두 배가량 뛰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 증권사는 필요최저자기자본의 70%만 유지하면 된다.

예를 들어 A증권사의 필요최저자기자본이 100억원이면 70억원만 유지하면 되는데 이번에 규정을 완화하면서 필요최저자기자본이 50억원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A증권사가 기존에 유지하던 70%의 70억원이 새로운 필요최저자기자본 50억원을 넘어서면서 NCR비율이 호전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NCR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A증권사의 필요자기자본은 50억원이어서 70%인 35억원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행 NCR 계산방식으로 총 56개 증권사 평균 NCR을 산출하면 지난 5월 말 기준 488.2%이지만 기준 변경이 되면서 873.3%로 1.8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하면 NCR 계산 시 종전처럼 70% 가중치를 적용하고 일반 증권업은 100%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자기자본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조정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NCR 제도 등 국제적 규제의 정합성과도 일치하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바꿔 가중치를 적용해 이전처럼 NCR을 산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규제의 영업범위와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NCR 개선방안을 포함해 하반기에 종합적인 NCR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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