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팔아라"…세금 폭탄 꺼내든 정부

공시가 15억 반포자이, 보유세 860만원으로 16% 올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수천만원 차이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관문…시행령은 곧 시행
  • 등록 2019-12-17 오전 1:59:54

    수정 2019-12-17 오전 1:59:54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 반포지역에 위치한 ‘반포자이’ 84㎡(공시가 15억7600만원·전용면적)의 보유세는 860만원대로 대책 발표 전보다 12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로 주택을 오래 보유했어도 거주기간이 요건에 못 미칠 경우 수천만원대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는 집을 빨리 팔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가주택 종부세 훌쩍…실수요자 부담 낮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0.5~2.7%인 종부세 세율을 0.6~3.0%로 0.1~0.3%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6~3.2%에서 0.8~4.0%로 최고 0.8%포인트 올라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5억7600만원인 ‘반포자이(84㎡)’의 종부세는 약 191만원(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세액공제 미해당 기준)이다. 바뀐 세제를 적용하면 292만원으로 이전보다 101만원 뛴다. 약 315만원인 재산세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 증가분까지 감안하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16.4%(약 121만원) 늘어난 861만원이 된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부담도 더 커진다. ‘3.3㎡당 1억원’을 호가한 것으로 알려져 가장 비싼 아파트로 불린 아크로리버파크(112.96㎡)는 올해 공시가격이 24억8000만원으로 종부세는 573만원 가량이 책정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550만원 이상 오른 1125만원이 됐다. 500만원대의 재산세 등 까지 감안하면 이 아파트는 보유세만 한해 2200만원 가까이 된다.

우 팀장은 “공시가격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구간별로 높은 금액이 매겨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라갔다”며 “세부담 상한액 기준도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여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곳도 있다. 만 60세 1주택자의 종부세 상승액은 반포자이 84㎡가 49만9000원으로 공제가 없을 때보다 51%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양도세 요건 강화…단타 차익거래 막는다

단기간 주택 매매를 통해 차익을 챙기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양도세 세율·공제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만 하고 있으면 3년 이상부터 연 8%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아졌다. 앞으로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4%씩 적용된다.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보다 짧으면 양도세 부담은 커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했고 2년 거주한 아파트(1주택)를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현재 2273만원 8833만원으로 6560만원이나 오른다. 보유기간과 똑같이 거주도 10년 이상 살아야 현행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미만 거주는 아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도 인상한다. 현재는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2년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날 발표한 대책대로라면 1년 미만은 50%, 1~2년은 4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전입 요건도 추가하고 중복보유 허용 기간도 1년 이내로 짧아진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한다.

“법률 개정사항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이번 대책을 통해 바뀌는 세제는 관련법이나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하게 된다.

종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법 개정 사항으로 내년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같은해 12월 납부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나 단기 보유 시 양도세 차등 적용,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기로 하는 방안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개정 후 오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달라진 사항을 적용키로 했다.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 등록 비과세에 각각 전입, 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7일 취득분, 신규등록분부터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키로 하는 방안은 17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다주택자에게 6개월의 퇴로를 만들어준 셈이다.

정부 자체로 가능한 시행령 개정은 당장 시행에 문제가 없겠지만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세법 개정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표심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세수를 늘리는 작업은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조치인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하게 완료할 것”이라며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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