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안착 ‘P2P 금융’…‘금융 메기’로 거듭나나

8월 넷째주, 금융위·금감원 주간보도계획
  • 등록 2021-08-21 오전 7:45:08

    수정 2021-08-21 오전 7:45:0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오는 27일부터는 P2P(개인 간 거래) 업체 중에서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에 등록한 업체만이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P2P업체 자격 요건을 강화한 온투법이 1년간의 유예 끝에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P2P금융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기존 P2P 금융사들은 오는 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등록을 못할 경우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7개사(8퍼센트·렌딧·피플펀드·윙크스톤파트너스·와이펀드·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한국어음중개)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34개 P2P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내주 온투업 등록 업체 30여곳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투법 시행일 이전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미등록 온투업’ 영위로 처벌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

온투법은 P2P 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기 위해 마련됐다. 온투법 주요 등록 요건은 총 6개로,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계획 및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으로 구성됐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내부통제 장치 등이 마련돼 있어야 온투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P2P 대출 특성상 원금 보장이 불가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제도가 없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간 행사 일정

24일(화)

10:00 국무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00 임원회의(금감원장, 비공개)

25일(수)

14:00 금융위 정례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4:00 금융위 정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5: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감원장)

26일(목)

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7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1:00 주간업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1:00 주간업무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22일(일)

12:00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금감원)

23일(월)

06:00 21년 7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감원)

15:00 꿈을 키우는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제9기 출범’(금감원)

24일(화)

12:00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메뉴얼을 게시합니다(금융위)

12:00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메뉴얼을 게시합니다(금감원)

25일(수)

06:00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금감원)

금융위 회의 후 / 중국ETF 국내 등록 허용(금융위)

26일(목)

06:00 2금융권 한도성여신의 충당금 적립 등을 위한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금융위)

12:00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

12:00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금감원)

27일(금)

06:00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금융위, 금감원)

배포시 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금감원)

29일(일)

12:0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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