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회 1번지' 용산…尹 입주 첫 주말부터 충돌하나[사회in]

尹 용산구 집무실 '관저'로 볼지 관건
경찰 "국방부 청사 100m 내 집회 금지"
vs법원 "관저 아냐…통상적 의미 벗어나"
시민사회단체 반발…주말 집회 예정대로
  • 등록 2022-05-14 오전 8:20:00

    수정 2022-05-14 오전 11:31:4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집회·시위가 열린다. 청와대 시절엔 100m 이내 모든 집회·시위가 법으로 금지됐지만 용산 국방부 청사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용산 국방부 청사를 ‘관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경찰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요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국방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은 14일 오후 3시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삼각지역을 거쳐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한다. 행진하겠다고 예고한 구간엔 윤 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하는 국방부 청사 100m 이내도 포함돼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했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국방부 청사 또한 ‘관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용산역부터 이태원광장 구간까지 2.5km 행진 시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경찰은 법무부에 즉시항고를 전달하고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집회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단 방침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과 청와대 분수대 등 곳곳에서 1인시위, 노숙시위를 하던 시민들은 용산구 국방부 맞은편 도로에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내주부턴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줄줄이 국방부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오는 21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참여연대는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은 데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경찰이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대통령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제압과 관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라”고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5월14일 무지개행동의 집회·행진은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면서도 “국가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즉시항고 승인 요청을 했고, 실제 즉시항고는 법무부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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