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엿보기]BMW i8, '레이저 라이트' 국내모델에 없는 이유

정부 관련규정 없어.. HUD·DRL 등 신기술도 한땐 '불법'
  • 등록 2015-03-30 오전 1:00:00

    수정 2015-03-30 오전 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26일 출시한 국내 최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BMW i8은 유럽형과 국내형이 약간 다르다.

i8의 헤드라이트(전조등)는 세계 최초의 ‘레이저 라이트’(Laser Light)다. 100~300m를 비추는 보통의 LED 램프와 달리 최장 600m 앞까지 빛을 비춘다. 빛의 세기는 10배 세고, 효율은 30% 높다. 크기는 10분의 1이다. BMW가 오스람과 함께 개발했다.

국내용 i8은 그러나 ‘레이저 라이트’가 아니다. 일반 LED 헤드램프다. BMW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신기술과 관련한 정부 규정이 아직 없다. 규정이 없으므로 인증도 못 받는다.

BMW i8의 레이저 라이트. BMW 홈페이지
‘레이저 라이트’를 뺀 ‘국내용’ BMW i8 전조등. 김형욱 기자
스마트키도 마찬가지다. i8의 스마트키는 PHEV답게 주행가능거리와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보여주는 LCD 화면이 있다. 그러나 국내엔 소형 전기차 i8 때의 ‘일반 스마트키’가 적용됐다. 역시 인증 때문이다.

사실 수입차 최신 모델의 관련 인증 부재에 따른 ‘다운그레이드’는 늘 있는 일이다. 지금은 의무가 된 주간주행등(DRL)은 2010년까지 불법이었다. 앞유리에 주행 정보를 비추는 헤드 업 디스플레이(HUD)도 지금은 고급차 대부분에 적용돼 있지만 2012년까지는 구태여 삭제해야 했다.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머슬카 쉐보레 콜벳도 지난해 신모델을 국내에 출시할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콜벳을 상징하는 배기음이 국내 규제에 걸린다.

업계는 불만이다. 야심 차게 준비한 세계 최초·최고 신기술인데 국내에선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떼야 한다. 방한한 외국 자동차 회사 임원도 종종 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다.

정부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안전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자동차는 IT를 비롯한 전 분야의 첨단 기술 융합체다. 하루 하나씩 첨단 신기술이 등장한다. 과거엔 자동차 담당 부처 하나만 거치면 되던 일도 여러 부처가 관여해야 한다. 현 체제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내 소비자도 수년 후에는 이 신기술 적용 모델을 만나볼 수 있을 듯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도 인증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산차 회사의 신기술도 어느덧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다.

주행정보를 보여주는 LED 화면이 있는 BMW i8의 첨단 스마트키. BMW 홈페이지
BMW i8 스마트키. ‘국내용’은 차량정보를 제공하는 LED 화면이 없다. 소형 전기차 i3와 같은 모델이다.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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